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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축산물 불법반입 ‘솜방망이 처벌’…대폭 강화를 글의 상세내용
제목 휴대축산물 불법반입 ‘솜방망이 처벌’…대폭 강화를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9-02-25 조회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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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호주 과태료 최대 3억3000만원, 뉴질랜드 7600만원, 대만 3656만원…한국 100만원


구제역·ASF 국내 유입 위험 큰데도 처벌수위 너무 낮아


정치권, ‘과태료 3000만원 상향’ 등 담은 법안 잇따라 발의






햄·소시지·육포 같은 휴대축산물 불법반입 행위의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온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구제역 같은 악성 가축질병을 유입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인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서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경우 휴대축산물 불법반입 과태료가 10만원(2회 위반 때 50만원, 3회 이상 위반 때 1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로는 입국하는 여행객 등이 경각심을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최근 휴대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처벌수위가 대체로 높다. 뉴질랜드는 1회 적발 때 400뉴질랜드달러(약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정도가 심하면 최대 10만뉴질랜드달러(약 7600만원)의 범칙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적발된 사람이 외국인이면 강제추방할 수 있다. 호주도 1회 적발 때 420호주달러(약 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대 42만호주달러(약 3억3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대만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처벌수위를 대폭 높였다. 1회 위반 때 20만타이완달러(약 732만원), 2회 이상은 100만타이완달러(약 3656만원)를 부과한다. ‘처벌수위가 너무 높다’며 국민의 반발이 컸지만,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직접 나서 설득했다. 검역 주무부처인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도 현재의 과태료 수준이 낮다고 보고, 이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효성 문제와 국내법 체계상 과태료를 크게 높이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휴대축산물 불법반입의 95%가 외국인에 의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과태료를 대폭 높이면 징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과태료를 수천만원으로 높일 수는 있지만 적발된 외국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과태료를 받아낼 뾰족한 방법이 없을뿐더러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고 출국금지를 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징수를 원활하게 하면서도 입국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정도의 적정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과태료를 1회 위반 때 30만원, 2회 위반 때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때 5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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