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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지부진, 속도 내려면 글의 상세내용
제목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지부진, 속도 내려면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9-03-06 조회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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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이런 속도라면 이행기간 안에 끝마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총 3만4219가구) 가운데 적법화를 마친 농가는 2월말 기준 12.2%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말 지방자치단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 최대 1년의 이행기간을 유예받았던 농가의 47.6%는 현재 적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정을 밟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30.2%는 측량만 끝냈고, 15.8%는 어떤 과정도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1.6%는 폐업했다. 인허가 접수, 설계도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등 적법화 과정을 ‘진행 중’인 농가(40%)보다 많다. 이행기간인 9월27일까지 7개월여 남았다고는 하나 결코 넉넉한 시간으로 볼 수 없다. 적법화 완료율이 12.2%라는 것은 약 88%인 3만여농가가 아직 무허가축사라는 이야기다. 축산농가수는 전체농가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축산물 생산액은 약 20조원으로 전체 농림업생산액의 43%에 이른다. 이행기간 만료일까지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지 못했을 때 전체 축산농가(약 12만가구)의 25%는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만큼 생업을 지속하기 어렵고, 축산업에 미칠 타격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속도가 느린 원인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다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 등이 합쳐졌기 때문이다. 당장 고령·소규모 축산농가들은 부채가 늘더라도 측량·설계·개보수 등에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적법화에 나서야 할지, 폐업을 해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 축산업계가 줄곧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온 이유도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한둘이 아니고 난마같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별법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은 없다. 적법화의 당사자인 축산농가가 주도적으로 무허가축사의 적법화에 나서야 함은 물론 그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농협·축산단체들이 함께 나서서 축산업의 생태지형을 살려내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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