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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미세먼지법 국회 통과 시급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업분야 미세먼지법 국회 통과 시급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9-03-28 조회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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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농업·농민 손실 막대하지만 지원할 근거법 하나도 없어


관련법 5건 국회에 계류 중 “농민 보호대책 마련 절실…국회, 최우선 처리 나서야”





국회에 제출된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법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업과 농민이 미세먼지로 인해 받는 손실과 스트레스가 막대하지만 이를 보호·지원할 근거법이나 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하고 분야마다 관련 대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정작 미세먼지 진성 취약계층인 농민들은 소외감을 느낀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자연히 농민들의 눈길은 국회를 향하고 있다.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농업 관련 미세먼지 법안은 5건이다. 가장 최근에 제출된 법안은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18일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두 법안은 농작업 수행과정에서 황사·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환경미화원과 배달원 등 옥외근로자에 대한 산재인정 근거가 있는 만큼 장시간 야외노동을 하는 농민들도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질환에 걸릴 경우 산재로 인정해 보상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2월에도 미세먼지를 농업재해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세먼지로 인해 생긴 농작물·가축·농업용시설 등의 피해도 농업재해로 인정된다. 또 농업재해보험 가입으로 농작물과 가축의 미세먼지 연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농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조사에서 농업은 전체 산업 중에서도 미세먼지에 따른 생산활동의 제약이 가장 큰 분야로 나타나 이같은 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본지 3월22일자 1면 보도).



농업분야의 미세먼지문제는 2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돼 향후 심의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농촌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방안에 초점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미세먼지와 관련해 제대로 된 농민·농업경영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야외활동이 대부분인 농작업의 특성상 미세먼지로 인한 농업·농민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다른 분야와 달리 대책 마련은 너무 미진한 실정”이라며 “국회는 농업 관련 미세먼지 법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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