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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전략적으로 키운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전략적으로 키운다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9-03-29 조회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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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사회적 농장인 경북 청송군 현동면의 ‘해뜨는농장’.




청년·전문인력 채용한 농업경영체 인건비 일부 지원


청촌공간사업도 참여 가능

 




정부가 사회적 농업의 대대적인 확산에 나선다. 사회적 농장에 청년과 전문인력이 흘러들게 돕고, 생산물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해 판로 걱정을 덜어준다. 사회적 농업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적 농업 추진전략(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교육·돌봄·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농민, 복지·교육 종사자, 주민이 긴밀하게 연결된다. 정부는 사회적 농업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사람 중심의 농업’을 실천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 지난해부터 사회적 농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9곳, 올해는 18곳을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 농업이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농업을 더욱 확산하기 위한 전략을 이번에 마련한 배경이다.



우선 ‘농업법인 취업 지원사업’과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 지원사업’ 대상에 사회적 농장을 포함한다. 각각 청년과 전문인력을 채용한 농업경영체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사회적 농장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되면 젊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유휴시설을 청년 창업공간 등으로 내주는 ‘청촌공간’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또 사회적 농장을 지역푸드플랜에 참여시켜 판로문제를 해결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급식 등에 납품하는 생산자를 구성할 때 해당 지역의 사회적 농장을 포함하도록 적극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농장은 일반 농장에 견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판로 지원 등으로 메워줘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예비 사회적 농장’과 ‘거점 농장’ 제도도 도입한다. 예비 사회적 농장은 사회적 농업에 뛰어들려는 일반농장에 교육·행사·정부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거점 농장은 (예비) 사회적 농장과 지역 복지·교육·보건기관 사이의 연결망 역할을 맡는다.



공영홈쇼핑 중간광고나 사회적경제박람회 등을 통해 사회적 농장을 홍보하고, 귀농·귀촌인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교육도 확대한다.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온라인 공간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농업을 복지·교육 제도와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적 농업 성과지표도 개발한다. 사회적 농장 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 사회적 농장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정부 지정에서 등록요건에 따른 등록(신고)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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