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견이 제기돼 방역당국과 농가들의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월26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2019 수의양돈정책포럼’에서 양돈 수의사들은 중국·베트남 등 주변 ASF 발병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대응책을 논의했다. 포럼에서 수의사들은 ASF 바이러스 유입 및 전파를 막으려면 국경 검역강화와 국내 잔반 급여 금지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접국가인 중국에서는 지난해 8월 처음 ASF가 보고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114건의 발병사례가 보고됐다. 하지만 ASF 확산에도 중국 각 지방정부의 박멸의지가 약해 바이러스가 토착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황윤재 전 중국 차이홍사료 톈진공장 원장은 “중국의 지방정부는 신고 자체를 꺼리고, 농가는 방역의식이 부족해 ASF 근절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토착화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이유로, 자신이 중국을 수시로 방문하고 농장과의 접촉도 잦지만 공항 통과 때마다 의무소독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황 전 원장은 “현재 중국 산둥지방의 한 업체가 ASF 생독백신을 개발해 올해 안에 출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ASF도 구제역처럼 백신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선 베트남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올해 2월 베트남에서 ASF를 최초로 진단했던 르 반 판 베트남국립농업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중국에서 베트남 북부로 ASF가 전파된 것으로 본다”며 “국경 검역과 동물·축산물의 이동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르 반 판 교수는 바이러스의 이동속도가 느린 것과 어미돼지에서 발병이 시작된 것을 시사점으로 꼽으며 “농장에서 어미돼지가 고열과 청색증을 보이며 폐사하면 ASF를 의심하고 방역당국에 빠르게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잔반 급여가 ASF의 주요 전파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이를 전면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현섭 한국양돈수의사회 회장은 “중국에서 ASF 감염 돼지로 만든 햄·소시지가 국내로 유입된 이후 잔반으로 다시 돼지가 먹게 되면 국내에도 ASF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면적으로 잔반 급여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