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농민신문
환경부, 비닐봉투 사용 규제 본격 단속…적발업체엔 과태료
4월부터 대형마트·백화점·슈퍼마켓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소비자들은 장을 보러 갈 때 반드시 장바구니를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규제한다고 밝혔다.
올 1월1일부터 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와 165㎡(50평)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안착되도록 1~3월 현장 집중계도를 벌인 데 이어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위반업체에는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비닐봉투와 함께 속비닐(얇은 일회용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다만 두부·어패류·정육 등 수분을 포함하고 있거나 포장했을 때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속비닐 사용을 허용한다.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있는 제품, 포장되지 않은 채 낱개로 판매되는 과일이나 흙 묻은 채소 등도 속비닐을 쓸 수 있다. 이불과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도록 만들어진 50ℓ 이상의 봉투, 망사·자루 형태로 제작된 쇼핑백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순수하게 종이로 만들어진 쇼핑백과 더불어 한면이 도포(코팅)된 종이쇼핑백도 사용 가능하다. 이는 일부 상품의 경우 순수하게 종이로 제작된 쇼핑백으로는 운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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