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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 지급 글의 상세내용
제목 이달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 지급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9-04-05 조회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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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복지부, 관련법 개정 시행


9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월 최대 25만원→30만원


저소득 장애인연금 인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이달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바뀐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을 4월부터 시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기존엔 소득 상위 10%까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27만3000명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이 많아 탈락한 이들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이 과거 신청정보를 기반으로 직권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번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올해 1~3월분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올해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20%에게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25만원까지였다. 소득 하위 20~70%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액도 최대 25만3750원으로 오른다. 이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금액이다.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에 지급되는 장애인연금도 개선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급여가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차상위계층과 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는 기존 25만원에서 25만3750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을 각각 31만원과 486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각각 30만원과 468만원이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월소득에 보험료율(9%)을 곱해 산정한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 소득을 얻는 이들은 상한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만큼 보험료를 낸다. 가령 월급이 470만원인 이들은 7월 이전까지는 42만1200원(기존 상한액 468만원×9%)만 내면 됐으나 7월 이후에는 42만3000원(월급 470만원×9%)을 내야 한다. 월급이 500만원이라면 42만1200원에서 43만7400원(새로운 상한액 486만원×9%)으로 오른다. 즉 월급으로 468만원 이상 받는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번에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은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한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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