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참여마당

美 쌀 관세율 513% 지속 문제 제기 속셈은 ‘국별쿼터’ 물량 부활 글의 상세내용
제목 美 쌀 관세율 513% 지속 문제 제기 속셈은 ‘국별쿼터’ 물량 부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9-04-09 조회 285
첨부  

출처:농민신문





USTR이 밝힌 한국의 무역장벽과 노림수는


호주·중국 등 5개국과 관세화 계획 막고 있다 밝혀 미국의 쿼터 보장 목적인 듯


감자걀쭉병 관련 조치 반발 26개주 씨감자 수출 못해 몬태나주 등 2개주 제외 요구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보고서에 또 언급하며 압박 패티 등 가공제품 수출도 욕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2019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자국 의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상품·서비스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국의 무역장벽을 정리한 것이다. 미국은 보고서를 토대로 각국에 통상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의 어떤 부분을 무역장벽으로 여기고 있을까.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의중을 알아본다.







◆쌀=미국은 우리 정부가 정한 쌀 관세율 513%가 너무 높으니 이를 낮추고 국별쿼터(CSQ)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국별쿼터란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할 쌀 가운데 일정 물량을 특정 국가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2015년 1월1일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면서 쌀 관세율을 513%로 정했고, 국별쿼터를 폐지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이러한 관세화 계획에 대해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은 ‘관세율이 너무 높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한국과 5개국간의 협의가 2015년부터 5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USTR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호주·중국·태국·베트남과 함께 한국이 제시한 쌀 관세화 계획을 효과적으로 막고 있다”고 밝혔다.



국별쿼터를 부활하라는 요구가 이번 보고서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쿼터만 보장해주면 관세율에는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별쿼터가 없던 관세화 유예 초기 10년(1995~2004년) 동안 우리나라 수입 쌀시장에서 미국 쌀의 점유율은 14.8%에 그쳤다. 하지만 국별쿼터가 일부 설정됐던 10년(2005~2014년) 동안 미국 쌀 점유율은 30%를 웃돌았다.



정부는 현재 미국을 포함한 5개국에 국별쿼터를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자=미국은 감자 수출과 관련해서도 한국에 불만이 많다. 우리 검역당국은 2012년 8월 미국에서 신종 바이러스인 ‘지브라 칩’이 발생하자 미국 북서부산 신선감자 수입을 금지했다. 지브라 칩은 감자에 발생하는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감자를 자른 단면에 얼룩무늬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당시 미국은 “수출용 미국산 감자는 한국에서 번식용으로 쓰이지 않는다”며 우리의 수입 금지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문제를 놓고 양국은 2016년 9월부터 협상에 들어가 2017년 9월 ‘2018년산 출하시기부터 미국 북서부산 신선감자의 한국 수출을 재개한다’고 합의했다.



지브라 칩문제는 이렇게 일단락됐지만, 미국은 ‘감자걀쭉병’ 관련 이슈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감자걀쭉병 발생 우려가 큰 씨감자 생산지로 미국 26개주를 지정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씨감자로 재배한 감자 수입을 막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 가운데 몬태나주와 콜로라도주를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USTR은 “감자걀쭉병과 관련한 한국의 요구 때문에 미국산 감자가 여전히 한국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을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30개월령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라’는 것은 미국의 해묵은 요구다. USTR은 보고서에서 이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



미국은 한국에 엄청난 물량의 쇠고기를 수출하고 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하겠다는 욕심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03년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다 2008년 4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모든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촛불시위와 맞물려 국민의 거부감이 커지자 그해 6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란 전제를 달고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제한했다.



USTR은 이에 대해 ‘과도기적인 조치(Transitional Measure)’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이 조만간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도 수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USTR은 또 “한국이 쇠고기 패티나 육포·소시지 등 가공된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들 제품을 수입하라는 압박이다.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다음
이전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