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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재배농가 위험에 빠뜨리는 ‘고구마 밀수’ 글의 상세내용
제목 전체 재배농가 위험에 빠뜨리는 ‘고구마 밀수’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9-05-09 조회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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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국내에선 발생한 적이 없는 금지해충의 유입 우려 때문에 반입이 금지된 일본산 고구마 밀수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본지 4월29일자 11면 보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일본 고구마를 몰래 들여오다 통관과정에서 폐기된 사례가 2016년 52건, 2017년 30건, 2018년 36건에 이어 올해도 3월 기준 12건이나 됐다. 특히 지난 10년간 재배목적으로 신고하고 들여온 일본 고구마는 단 한건도 없었음에도 지난해 우리나라 고구마 재배면적(2만753㏊) 가운데 일본에서 육종한 품종의 비율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배면적이 이렇듯 급증한 이유는 일본 고구마의 국내 품종보호 출원이 안되는 점을 악용해 업자들이 최근 10년 동안 무단으로 들여와 지속적으로 증식·판매해왔기 때문이다. 호박고구마로 알려진 <안노베니>를 비롯해 <베니하루카> <카라유타카> 등 품종도 다양하다.



일본 고구마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이유는 금지해충인 고구마바구미와 개미바구미의 유입 가능성 때문이다. 이들 해충은 고구마의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번식속도가 빠른 데다 방제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도 감자암종병·감자걀쭉병·감자씨스트선충·담배노균병 등의 기주식물 역할을 하는 고구마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검역당국은 엑스레이(X-Ray) 검사와 탐지견 투입 등 농축산물의 불법반입을 막으려는 노력에도 직접 소지한 채 몰래 갖고 들어오는 것을 완벽히 차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문제는 일본 고구마 재배면적이 늘어난 만큼 금지해충의 피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일본 고구마를 불법으로 들여와 증식·판매하거나 이런 종자를 구입하는 행위는 국내 재배농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불법반입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일본 고구마를 무단반입하다 적발됐을 때 과태료는 1회 10만원(3년 내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아울러 국내에서 육종한 고구마의 무균묘 공급을 확대하고, 고구마 품종 판별기술을 조속히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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