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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도 미세먼지 취약계층…마스크·쉼터 제공한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민도 미세먼지 취약계층…마스크·쉼터 제공한다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9-05-24 조회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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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환경부,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민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 근거도 마련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농민들에게도 마스크가 지급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기존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농민들도 보호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기관에서 농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농어민에게 미세먼지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농민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야외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7월2일까지 국민·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27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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