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농민신문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두달간 특별단속도
소주 한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만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25일부터 두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를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야 한다. 종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숙취운전을 하다 적발될 가능성도 커졌다.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인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났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그동안 훈방조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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