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농민신문
개정고시 25일부터 시행 토종 곤충 중 사육법 정립된 갈색거저리·장수풍뎅이 등 생태계 피해 우려 낮은 종 선정 축협조합원 가입은 시간 걸려
갈색거저리·장수풍뎅이·흰점박이꽃무지 등 곤충 14종이 가축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들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도 축산농가와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의 위임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이런 내용으로 개정,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축산법은 소·말·면양·염소·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을 가축으로 정의하며, 그밖의 가축을 농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번에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한 곤충 중 14종이다. 갈색거저리·장수풍뎅이·흰점박이꽃무지·누에·호박벌·머리뿔가위벌·애반딧불이·늦반딧불이·넓적사슴벌레·톱사슴벌레·여치·왕귀뚜라미·방울벌레·왕지네 등이다. 토종 곤충 가운데 사육법이 정립됐고, 생태계에 피해를 줄 우려가 낮은 종을 추렸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곤충이 축산법상 가축에 포함되면서 곤충농가는 축산농가가 보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축사(곤충 사육시설)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교육세와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또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때 3만㎡(9075평) 미만 범위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곤충농가의 축협조합원 가입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는 개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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