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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 호응 힘입어 확산세…지자체 재정부담 ‘걸림돌’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업인 월급제, 호응 힘입어 확산세…지자체 재정부담 ‘걸림돌’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9-07-30 조회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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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2013년 경기 화성시가 첫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했던 장안면 석포리 이성도·이상정씨 부부가 통장에 찍힌 월급명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유건연 기자




농업인 월급제의 오늘과 향후 과제


수매약정 체결 농가 대상으로 대금 일부를 매월 나눠 지급 농가 만성적 부채 해결에 효과


2013년 전국 2곳서 첫 도입 5년 새 시·군 26곳으로 늘어 품목도 벼에서 밭작물로 확대


국비 지원 없어 지자체 큰 부담 재정악화 땐 제도시행에 차질 정부지원 골자 법안 속속 발의


선지급금 확대 등 논의 잇따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업인 월급제’가 농민들의 호응 속에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벼를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대상품목을 밭작물로 확대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의 도입현황과 과제를 짚어본다.



 





◆농업인 월급제, 어디까지 왔나=대다수 농민은 1년 농사지어 가을철 수확기에나 목돈을 손에 쥐게 되다보니 별다른 수익이 생기지 않는 시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곤 한다. 농업소득은 농산물 수확기에 발생하지만, 영농비나 생활비는 1년 내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한 제도가 바로 ‘농업인 월급제’다. 지자체에서 지역농협과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수확기에 받을 대금 일부를 미리 월급처럼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이자는 지자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농민은 부담이 없다. 농협 관계자는 “생활비, 인건비, 자녀 교육비 등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돈 나올 데가 없으니 필요한 비용을 대출로 해결해 만성적인 부채에 시달리는 농가가 많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이 몰리는 수확기 전에 매월 일정한 수입을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농업인 월급제”라고 설명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2013년 경기 화성시와 전남 순천시가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2016년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국 26개 시·군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참여농민은 4435명, 선지급금 총액은 351억642만원이다. 지급기간을 7개월(4~10월)로 봤을 때 한농가당 월평균 113만원을 받은 셈이다. 2017년과 비교해보면 충남 아산시, 경북 봉화군, 경남 함양군 등이 새로 참여하면서 월급을 받는 농민수도 22% 늘었다.



처음에는 벼 한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참여농민들부터 큰 호응을 얻으면서 일부 시·군은 대상을 원예와 과수로 넓혔다. 전남 장성군(딸기·사과), 전북 무주군(사과·오미자), 경기 안성시(콩·배) 등은 지역별 농업특성에 맞게 품목을 확대했다.







◆과제는=문제는 예산이다.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하는 농민이 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비지원이 없는 사업이라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농촌 지자체 입장에서는 농민참여의 호응이 반가우면서도 전폭적인 확대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재정이 열악한 일부 지자체는 희망농민 중 일부만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농업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정치권에서도 법적·제도적 정비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예산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자체로 명시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올 4월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도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농가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제도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재정악화 등으로 제도가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계획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를 필요로 하는 농민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자연재해나 이상기후 등으로 재해를 입어 농산물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거나 농산물가격이 폭락하면 선지급금이 농가부채로 남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하는 농민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충남 당진시 등 일부 지자체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으로 한정해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받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가 농가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선지급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협미래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소규모 농가일수록 선지급금 액수가 많지 않아 농가경제에 보탬이 되는 데 역부족”이라며 “현실적인 가계비와 영농비 지원을 위해서는 선지급금 상한선을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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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