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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8590원’ 모든 업종·사업장 동일 적용 글의 상세내용
제목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모든 업종·사업장 동일 적용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9-08-07 조회 233
첨부  

출처-농민신문




노동부, 고시 관보 게재 월 환산액 179만5310원


한국노총, 이의제기 불구 재심의 없이 그대로 확정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0년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이 정부 고시로 5일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노동부는 고시에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179만5310원과, 최저임금이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내용도 함께 넣었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위는 7월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했으며, 노동부 장관은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동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러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용 그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최저임금위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한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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