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농민신문
국회예산정책처 ‘제안’ 만 65~69세 ‘80.2%’ 만 85세 이상 ‘28.4%’ 나이↑…건강검진 수검률↓ 수검률 제고방안 마련 시급 같은 노인이라도 고령일수록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방문검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건강분야 사업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인건강분야의 주요 제도와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일수록 건강검진 수검률이 현격히 낮았다. 노인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검진,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구분된다. 일반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생애전환기검진은 만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년에 1회 받을 수 있다. 건강진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벌이는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다.
이 가운데 일반건강검진은 지난해 기준 만 65~69세의 수검률이 80.2%였다. 그러나 만 70~74세는 75.4%, 만 75~79세는 67.4%, 만 80~84세는 50.4%, 만 85세 이상은 28.4% 등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수검률이 뚝뚝 떨어졌다. 생애전환기검진은 전반적으로 수검률이 더욱 낮았다. 만 66~69세는 48%, 만 70~74세는 45.8%, 만 75~79세는 41%, 만 80~84세는 29.1%, 만 85세 이상은 15.8% 등이었다.
고령일수록 적절한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수검률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후기고령인구는 거동이 불편해 검진기관까지 방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방문검진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건강검진이 이뤄진다.
보고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건강진단의 형평성문제도 꼬집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이 2005년 중단됨에 따라 현재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탓에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76개에 그치고 있다. 사업을 하는 지자체라도 사업 의지·예산 등에 따라 수검률은 천차만별이다. 일례로 지난해 대전은 수검률이 71.5%였지만, 강원과 제주는 각각 16.2%, 1.7%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생애전환기검진을 보강하거나 지자체가 건강진단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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