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농민신문
한돈협회, 정부 대책 요구 농가 年 2780억 피해 추산 돼지 목심 수입량도 늘어
구제역 백신 2회 접종이 의무화된 이후 돼지고기 이상육 발생이 급증해 양돈농가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에 공문을 보내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인한 이상육 발생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건의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 고시 변경으로 지난해 2월부터 돼지 구제역 백신 의무접종 횟수가 2회로 바뀐 이후 기존 30%였던 목심의 이상육 발생률이 최근 70%에 이른다”며 “이상육이 발생하면 돼지값 정산 때 돼지 한마리당 1만~2만원씩 페널티가 주어져 연간 전체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27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돼지는 구제역 백신을 귀 뒤쪽 목근육에 접종하기 때문에 목심에 이상육 발생이 많다.
여기에 이상육 발생이 늘어난 틈을 타 목심 수입량도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올해 목심 수입량은 7월 기준 4만2844t으로 지난해 같은 때(3만392t)보다 3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이 29만9118t에서 28만3379t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이상육 발생을 줄이도록 피내접종(표피 바로 밑의 진피층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 백신을 인허가해줄 것 ▲구제역 청정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 ▲시·도별 구제역 발생위험도 평가를 통한 백신접종 지역화 개념 도입 ▲이상육 손해보상 제도 마련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한돈협회는 최근 강화된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 과태료 처분기준을 완화해줄 것도 농식품부에 요구했다. 지난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육돈의 경우 항체형성률이 30% 미만일 때 과태료가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기존에는 1차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때 2차 검사를 할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1차 검사 결과만으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한돈협회는 “항체형성률이 0%인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항체형성률이 저조한 농가엔 1차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돈협회의 건의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을 내린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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