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농민신문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선
가정폭력 전과자는 국제결혼을 위해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최근 내놨다. 개선안은 지난달 전남 영암에서 한 남성이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마련됐다. 법무부는 개선안을 통해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고 결혼이민자가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한다.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이다.
가정폭력을 막고자 국제결혼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요건을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교제사실을 입증하는 자’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장기사증으로 체류한 경우’로 강화한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외국인 배우자와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현지문화 등을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외국인 배우자가 현재 선택사항인 ‘조기적응프로그램’도 반드시 듣게끔 의무화한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외국인에게 기초적인 한국 법과 제도를 알려주는 사회통합교육이다.
결혼이민자에게 안정적인 체류환경도 보장한다. 현재 ‘선(先) 조사 후(後) 허가’ 방식인 체류기간 연장심사를 ‘선 허가 후 조사’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혼인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외국인 등록 때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현재는 1년을 주고, 필요에 따라 2~3년을 추가 부여한다.
법무부는 다문화사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체류 옴부즈맨’을 만들어 결혼이민자가 이혼하더라도 자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없다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결혼이민 체류자격 중 하나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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