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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최장 ‘5개월까지’ 농장서 일한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장 ‘5개월까지’ 농장서 일한다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9-09-06 조회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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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법무부, 입법예고 내년 상반기부터 배정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최장 5개월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 8)’ 비자를 신설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농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 4) 비자를 통해 최장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농한기에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고용허가제(E―9)와 달리 필요할 때만 일손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농가 만족도가 높다. 그렇지만 농산물 생산·가공에 3개월 이상이 걸리고, 교육·적응기간도 필요해 체류기간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11월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5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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