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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첫 발생…위기 경보 ‘심각’ 격상 글의 상세내용
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첫 발생…위기 경보 ‘심각’ 격상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9-09-17 조회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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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농식품부, 3950마리 살처분…48시간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


경기 파주시의 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양성으로 확진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위기 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17일 오전 6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발령했으며,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1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실시한다. 전국의 돼지 사육농가 6300호에 대해서도 의심증상 발현 여부 등을 즉시 예찰한다.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돼지 전염병인 ASF는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의 한 양돈농가에서 17일 국내 처음으로 발생했다. 해당 농장에서는 어미돼지 5마리가 폐사함에 따라 16일 18시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했고, 검역본부는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17일 오전 6시30분쯤 ASF로 확진했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출입통제, 소독·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이어 거점소독시설 16개소와 통제초소 15개소도 운영에 들어가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 조치도 강화했다.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마리에 대한 살처분도 완료했다.


인근농장 전파 여부도 확인하고 있으나, 발생농장 반경 3㎞ 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ASF를 전파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 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ASF 방역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ASF 발생 관련 기자브리핑을 갖고 “축산농가들은 모임·행사를 금지하는 등 ASF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협조해달라”며 “ASF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ASF에 걸린 돼지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국민들도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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