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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제1회 나무의사 자격취득자’ 배기진씨 글의 상세내용
제목 [잠깐] ‘제1회 나무의사 자격취득자’ 배기진씨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9-09-18 조회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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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공원·아파트단지 ‘아픈 나무 치료’ 저에게 맡기세요”


[잠깐] ‘제1회 나무의사 자격취득자’ 배기진씨 <서울 동대문구>


한국임업진흥원, 병든 수목 진단·치료 전문가 52명 선발 생활권 농약 오·남용 문제 개선


10월19일 ‘2회 자격시험’ 실시

 




“귀중한 나무를 살리는 직업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배기진씨(62·서울 동대문구)는 최근 ‘제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나무의사는 병든 수목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해 2018년 6월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제도도입과 함께 한국임업진흥원은 올해 처음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해 모두 52명을 선발했다.



배씨는 “나무의사는 주로 공원이나 아파트단지 등 생활권 수목을 관리한다”며 “그간 비전문가들이 생활권 수목을 관리하면서 독성이 강한 살충제를 뿌리는 등 농약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진 만큼 이를 바로잡는 것이 나무의사의 주요 역할”이라고 말했다. 나무의사가 되려면 수목진료 관련 학위나 경력·자격증 등 일정 기준의 응시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 산림청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36년간 농협에 몸담았던 배씨는 2014년 NH농협은행 경기 남양주 진접지점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이후 조경·산림·식물보호 분야로 눈을 돌리면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했다. 배씨는 앞으로 나무병원 인턴을 거친 후 활동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10월19일 ‘제2회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응시원서는 9월23일까지 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를 통해 제출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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