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농민신문
행안부, 이르면 올 12월 시행 내년엔 토지대장 등으로 확대
이르면 12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각종 금융·공공기관에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 전자문서지갑에 보관했다가 은행 등 다른 기관의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사이트에 전송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내년부터 가족관계증명서·토지대장 등 각종 증명서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각종 금융·행정기관에 종이문서 형태로만 제출 가능했던 증명서와 확인서 300종을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더욱더 빠르고 편리하게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올해 11월까지 체계기반을 구축한 후 12월부터는 종이문서 발급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부터 스마트폰으로 시범 발급한다. 이후 내년부터 2021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생활과 밀접한 문서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실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꼼꼼히 검토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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