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농민신문
광주 수박농가 김남진씨 도매시장 경매서 황당 경험 수박 한개당 100원에 낙찰 낙찰가 하한선 마련 등 생산자 수익 보장 제도 필요
“100원짜리 경락값도 억울한데 이렇게 막 중도매인에게 넘겨도 되는 겁니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시설하우스에서 수박을 재배하는 김남진씨(55)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7월말 처음으로 광주광역시의 한 농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에 수박을 출하했는데 경매과정에서 200여개의 수박이 100원에 낙찰됐던 것. 100원짜리를 포함해 그가 370여개의 수박을 출하하고 통장에 들어온 돈은 고작 4만7300원이었다. 수박 한개당 평균 128원을 받은 셈이다.
문제는 해당 도매법인이 거래 수락 여부를 출하주인 김씨에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도매인에게 넘긴 것이다.
김씨에 따르면 같은 날 해당 도매법인 청과 담당자가 거래 승낙 여부를 묻는 전화를 해와 홧김에 “이 가격에 어떻게 파느냐. 중도매인에게 넘기려거든 통장에 들어온 4만7300원도 돌려줄 테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사실상 거부의사(불낙)를 밝혔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다음날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해당 도매법인이 김씨의 수박을 모조리 중도매인에게 넘긴 것이다.
김씨는 “생산비는 고사하고 한포기당 650원 하는 모종값의 반의 반도 못 건졌다”면서 “말을 맘대로 해석해 ‘승낙’으로 받아들인 뒤 농산물가격을 후려쳐 중도매인에게 넘겨버렸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해당 도매법인 측은 “김씨의 수박 상품성이 떨어졌고, 올해 수박 시세마저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씨는 “출하 전 자체 선별과정을 거쳤다”면서 “100원짜리 수박을 폐기하지 않고 중도매인이 받았다는 것은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뜻 아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농가의 항의와 본지 취재가 이어지자 해당 도매법인 측은 한발 물러섰다. 해당 도매법인 대표는 “농가와의 소통이 부족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면서 “농가가 ‘불낙’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했음에도 과일을 처분한 잘못이 우리 쪽에도 일부 있다고 판단해 최근에 김씨가 출하한 370여개에 대해 모두 현물(수박)로 보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농가의 의사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도록 소통방식을 개선해나가겠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농민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도록 유통과정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민승규 한경대학교 석좌교수는 “최저임금처럼 낙찰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경매를 시작한다든지, 경매과정에서 값이 터무니없이 떨어졌을 때 이를 보전할 보험을 만드는 등 생산자 이익을 보호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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