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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 보상금, ‘최초 발생일 전월 평균값’으로 산정 글의 상세내용
제목 ASF 살처분 보상금, ‘최초 발생일 전월 평균값’으로 산정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9-10-30 조회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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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농식품부, 지급요령 개정 심사 후 11월께 확정 공포


기준 9월17일부터 소급적용


한돈협회 “발 빠른 조치 다행 입식 지연 보상도 요구 방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보상금 산정시점이 ‘최초 발생일 전월 평균 시세’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농가 피해보상을 위해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에는 ‘살처분 당일 시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ASF 발생으로 이동제한조치 및 해제가 반복되면서 가축·축산물 가격의 변동폭이 커졌고, 이에 살처분시점에 따라 농가간 보상금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농가들 사이에서 많이 제기됐었다.



개정안에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이 ASF 살처분 보상금도 최초 발생일 전월 평균 시세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되는 기준은 국내에 ASF가 발생한 날(9월17일)부터 소급적용되며, 개정 고시가 시행되기 전까지 전월 평균 시세보다 살처분 당일의 시세가 높은 경우에는 살처분 당일의 시세를 적용하게 된다.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살처분 피해농가들이 지난주에 모여 ‘발생일 전월 평균 시세 적용’을 정치권에 요구하기로 의견이 모았는데, 고시 개정이 발 빠르게 이뤄진 점은 다행”이라며 “입식 지연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달 내로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법제 규제심사를 마친 뒤 11월에 행정예고 및 고시안을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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