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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민도 월 50만원 출산급여 받는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여성농민도 월 50만원 출산급여 받는다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9-11-07 조회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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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농식품부·고용부, 지원제도 시행지침 수정…7월부터 소급적용






여성농민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시행지침의 지원 대상으로 여성농민을 명시하면서다.



출산 전후로 9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적용자와 달리 1인사업자·특수고용직·자유계약직(프리랜서) 등은 출산하더라도 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실정이다. 일을 손에서 놓는 기간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올 7월 출산휴가를 못 받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문제는 제도 시행지침의 지원 대상에 여성농민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성농민 역시 출산급여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시행지침에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일선 고용센터에서 잘못된 안내를 하고 있었다”며 “고용부와 협의해 여성농민을 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시행지침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시행지침에 따르면 ▲농업경영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민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민은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출산급여는 7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출산일이 4월2일~5월1일인 여성은 50만원을 1회, 5월2~31일인 여성은 2회, 6월1일 이후인 여성은 3회 지급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연간 1500명의 여성농민이 혜택을 볼 전망”이라면서 “출산급여를 받으려면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하는 만큼 여성농민은 적극적으로 (공동)경영주로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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