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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 형성기간’ 고려 없는 구제역 항체검사 글의 상세내용
제목 ‘항체 형성기간’ 고려 없는 구제역 항체검사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9-12-17 조회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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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양돈농가, 정부 방침 따라 12주령 돼지에 2차 백신 접종


4주 지나야 효과 나타나는데 기준 없이 무작위 선별 검사 농가 “과태료 처분 억울”


110~120일령 돼지 대상 검사하도록 개선 필요

 




“구제역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지 일주일도 안된 90일령 돼지를 대상으로 항체 확인을 위한 채혈검사가 이뤄지다보니 기준미달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백신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려면 4주는 지나야 합니다. 저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범법자가 됐고 과태료를 500만원이나 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9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만난 경북의 한 양돈농가는 기자를 붙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구제역 백신의 부표에 나와 있는 대로 8주령에 한번, 4주 뒤인 12주령에 한번 등 제대로 접종을 완료했다”면서 “백신 항체가 형성되기도 전에 검사하면 어떡하자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양돈농가들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모든 돼지에 2차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대부분의 백신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8주령에 1차 접종하고 최초 접종 후 4주 뒤 2차 접종을 하게 돼 있다. 농장에서 구제역 항체검사는 연 2회 시행되고 있으며, 항체형성률 기준은 비육돈 30%, 번식돈 60%다.



문제는 접종시기에 대한 기준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만, 검사 대상 돼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경북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검사 대상 돼지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고 백신을 접종한 돼지면 무작위로 선별해 확인하고 있다”며 “주로 돼지열병(CSF) 항체검사를 할 때 구제역 항체검사도 같이 하다보니 CSF 항체검사가 이뤄지는 90~105일령(13~15주) 돼지가 선별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곧 구제역 백신 2차 접종(12주령)이 이뤄진 지 불과 며칠 만에 항체검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항체가 채 형성되기도 전에 검사가 이뤄지다보니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는 구제역 항체검사 대상 일령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2차 접종 시기인 12주령으로부터 4주 정도는 지나야 항체가 제대로 형성돼 백신효과가 나타난다”며 “110~120일령 돼지에서 항체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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