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농민신문
농식품부, 신규 대상자 1600명 1월22일까지 모집 선정자엔 3년간 매월 80만~100만원 지원 3억원 한도 창업자금도 융자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신청
정부가 내년에 청년농 4800명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지원을 받은 청년농이 농한기에 농외근로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참여할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2017년 도입됐다. 선정된 청년농에게는 가계비와 농업경영비로 쓸 수 있도록 매월 최대 100만원(지원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3년간 제공한다. 3억원 한도의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농지임차 우선권도 부여한다. 영농기술교육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경영주로 등록(독립경영)한 지 3년 이하인 만 18세 이상~40세 미만의 청년이다.
농식품부는 2018년과 올해 각각 1600명을 선발한 데 이어 내년에도 같은 규모인 16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지원 대상은 4800명에 이르게 된다.
농식품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 사업내용을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지원 대상자가 관할 시·군·구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농한기에 최대 2개월까지 농외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동안 지원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영농에만 종사해야 했고, 농외근로는 일시적인 단기근로(월 60시간)만 가능했다.
또 3억원 한도로 지원하는 창업자금 상환조건을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한다. 다만 예산상 문제로 이런 상환조건은 기존 대출자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의무교육도 개선한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집합교육인 필수교육과정을 초보농부를 위한 ‘신규진입형’과 영농 경험·지식을 갖춘 이들을 위한 ‘성장형’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사업에 지원하려면 2020년 1월2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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