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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도 외국인 채용 가능…계절근로자 최장 5개월간 체류 글의 상세내용
제목 APC도 외국인 채용 가능…계절근로자 최장 5개월간 체류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0-01-10 조회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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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가운데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이 많아 농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특정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Q&A] 올해 외국인 근로자 어떻게 고용하나


일반 고용허가제


농업분야 6400명 할당 1월 인력 배정받으려면 16일까지 지역 농·축협 신청


단기취업 계절근로제


농가당 최대 8명 채용 신청기한은 13~14일 최저임금 준수 등 숙지를






농촌에서 사람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는 영농활동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고 있다. 현재 국내 농축산업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2만4000여명에 이른다. 올해도 많은 농가와 농업법인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영농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가운데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 적지 않아 해당 농가의 관심이 요구된다. 2020년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Q 일반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은데.



A 농업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올해 농축산업분야에 배정된 E-9 비자 쿼터는 지난해와 같은 6400명이다. 이중 5300명은 신규, 1100명은 재입국이다. E-9 비자를 받아 신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4년10개월간 일한 다음, 귀국 후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를 통해 다시 최장 4년10개월간 일할 수 있다. 가장 길게는 9년8개월간 일할 수 있는 셈이다. 최근 10년간 5년 이상 동일한 농가에서 일한 근로자는 숙련근로자를 의미하는 E-7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비자를 가진 근로자는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Q 신청 방법과 기한은.



A E-9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축산업분야의 경우 이 업무를 농협중앙회가 대행한다. 이에 따라 농가는 지역 농·축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9 비자 신규 인력의 배정시기는 ▲1월 2650명 ▲3월 1590명 ▲6월 530명 ▲9월 530명이다. 1월에 신규 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농가는 1월1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2월3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준다. 재입국(1100명)의 경우 연중 수시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Q 올해부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신청이 가능하다던데.



A 그렇다. 정부는 APC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APC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최근 관련 제도를 개정했다. 다만 개정된 제도의 시행시기는 당초 계획(1월1일)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돼서다. 시행령 개정은 올 1분기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APC는 특례고용허가제(H-2 비자)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 H-2 비자는 중국·구소련 등지의 동포가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들을 고용하려는 APC는 E-9 비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인력공단에 고용허가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업무 대행기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Q 농번기 등 특정 시기에만 인력이 필요한데.



A 단기취업 계절근로제도(C-4 비자)를 이용하면 된다. 2015년 도입된 이 제도는 파종기·수확기처럼 필요한 기간에만 일손을 쓸 수 있는 게 장점이어서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을 통해 계절근로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린 ‘E-8(계절근로) 비자’가 최근에 신설돼 농가의 이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는 자신의 농작업 일정을 고려해 C-4 비자나 E-8 비자를 선택해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시·군마다 다른데, 1월13~14일쯤이다. 다만 해당 시·군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국내 19개 지자체가 6개국 16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했다.







Q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다른 경로는.



A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본국에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4촌의 배우자 포함)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친척 가운데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을 계절근로자로 시·군에 추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 국적의 동포도 국내거주 친척을 추천하는 게 가능하다. 다만 전년도에 추천한 계절근로자가 무단이탈한 경우에는 추천이 불가능하며, 친척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다 적발되면 향후 계절근로자 추천이 영구히 금지된다.







Q 농가당 몇명까지 고용할 수 있나.



A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분야는 ▲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일반채소 ▲종묘재배 ▲기타원예 ▲곡물 ▲기타 식량작물로, 분야별 영농 규모에 따라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인원수가 달라진다. 시설원예·특작의 경우 2600㎡(787평) 미만은 2명, 2600~3900㎡(1180평) 3명, 3900~5200㎡(1573평) 4명, 5200~6500㎡(1966평) 5명, 6500㎡ 이상은 6명이다.



여기에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은 우수 지자체의 농가는 1명씩 더 고용할 수 있다.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농가의 경우 1명이 추가된다. 최대 8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셈이다.







Q 계절근로자 고용 때 유의사항은.



A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나 영농법인은 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비닐하우스·컨테이너·창고 등 숙소로 사용할 수 없는 부적합한 시설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계절근로자와 협의해 마을회관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숙식비를 과도하게 징수해서도 안된다. 일반적으로 월 통상임금의 20%를 초과해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연장·야간 근로 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정해진 근로시간도 준수해야 한다. 휴게 및 휴일 보장도 필수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한해 계절근로자 신청자격을 부여한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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