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농민신문
국회, 민생법안 198건 처리 기초·장애인 연금법도 개정 지급대상 순차적으로 늘어 쌀 과잉 때 재배면적 조정 양곡관리법 개정…농가 반발
농어민 38만명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차질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198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11월말부터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속에 처리가 지연됐던 법안들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검찰 인사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몰제로 운용되는 농어민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기한이 2024년말까지 5년 연장됐다. 이로써 농어민 38만명이 월평균 4만1484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국민연금 지역·임의 가입자인 농어민들이 납입하는 보험료를 최고 50%까지 지원해왔다. 그러나 2019년 12월31일로 끝난 사업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당장 올 1월분 보험료 수납부터 혼란이 우려됐었다.
올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40%로 늘리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7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소득하위 20~40%에 속하는 어르신 162만5000명의 월 연금액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그외 수급자들의 월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 25만3750원에서 최대 25만476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과 함께 ‘연금3법’으로 불리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난해까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했다. 개정에 따라 올해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매월 30만원을 받는다.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들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양곡관리법은 수확기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수준 초과할 때 정부로 하여금 시장격리를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쌀 공급과잉이 발생했을 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같은 특정매개체가 가축과 접촉하는 등 가축전염병 확산이 우려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매개체가 있던 곳 주변의 가축까지 살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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