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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귀촌·후귀농, 지원금 받고 세금 줄이고…“혜택이 쏠쏠” 글의 상세내용
제목 선귀촌·후귀농, 지원금 받고 세금 줄이고…“혜택이 쏠쏠”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0-01-28 조회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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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귀촌하더라도 탐색·준비 과정을 거쳐 귀농인으로 전환하면 땅과 집 등 부동산을 포함한 시골 재테크에 여러모로 유리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귀농·귀촌 부동산 이야기 (7)‘선귀촌·후귀농’하면 좋은 것들


1가구당 최고 ‘3억7500만원’ 5년 내 귀농 때 저리 대출지원


농지 취득세·보전부담금 감면 의료보험 50% 할인도 받아






정부통계에 따르면 한해 50만명 안팎이 귀농 또는 귀촌을 한다. 그런데 실상은 귀촌이 압도적이다. 실제로 귀촌인구 비중은 2018년 32만8343가구, 47만2474명으로 전체의 97.5%에 달했다. 반면 귀농인구는 1만1961가구, 1만2055명에 불과했다.



압도적 다수인 귀촌인 가운데는 이후 점진적으로 귀농인으로 변신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귀촌한 가구 중 19.2%는 전입 5년 안에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귀촌가구(32만8343가구)를 놓고 단순 추산해보면 이후 5년간 6만3041가구, 연평균 1만2608가구가 귀농인으로 전환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2018년 한해 동안 귀농한 가구수인 1만1961가구를 웃돈다.



귀촌 이후 귀농인으로의 전환은 곧 농업인이 되는 것이므로, 농업인으로서 법적 자격을 갖춰야 한다. 대표적인 농업인 신분증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이다. 이를 위해서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유리온실·비닐하우스 등 시설농업의 경우는 시설 바닥면적 330㎡(100평) 이상이면 된다. 임대 가능한 농지라면 빌려서 농사지어도 된다.



우리나라의 토지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시골땅을 갖고 있는 도시인들이 많다. 국토교통부의 ‘토지소유현황통계(2017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 개인소유 토지의 35.2%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가 갖고 있다. 수도권과 더불어 귀농·귀촌인 공급처 역할을 하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를 더하면 그 비율은 약 절반(49%)에 이른다. 토지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주로 도시)에 거주하는 외지인의 토지소유 비율도 43.3%로 높다. 연령별로는 60대 26.6%, 50대 25.4%, 70대 19.1%, 40대 12.8% 순이다.



결국 도시에 사는 40~70대 중 상당수는 ‘선귀촌·후귀농’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이미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농촌의 초고령화가 가속하면서 머지않아 부모로부터 시골땅을 물려받게 될 이들도 늘고 있다. 이 역시 잠재적 귀농·귀촌인이다.



귀촌에서 귀농인으로 변신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생각보다 많다. 전입 5년 안에 귀농으로 전환하면 귀농인에 대한 저리의 대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가구당 최고 3억7500만원까지 가능한데, 농지를 사거나 집을 짓는 용도로도 쓸 수 있다. 물론 자격요건을 갖추고 면접심사도 거쳐야 한다.



귀농인은 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준다. 농업인주택, 농업용 창고 등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내는 농지보전부담금도 100% 감면된다. 직접 농촌에 살면서 8년간 농사를 지으면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5년간 2억원까지 감면받는다.



또한 통상 귀촌인들이 주로 매입하는 관리지역의 땅보다 많이 저렴한 농업진흥지역·농림지역의 땅을 사서 그곳에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도 있다. 이밖에도 농업보조금 및 국민연금 지원, 의료보험 50% 할인, 고율이자의 목돈마련저축 가입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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