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농민신문
올해 농업정책보험 어떻게 달라지나 돼지 질병특약 자부담방식 사고 발생 잦으면 책임 강화 농기계보험 국고 지원비율 영세농민은 70%로 상향
올해부터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영세농민에 대한 농기계종합보험 국고 지원비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 농업재해보험·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농작물재해보험=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기존 62개에서 67개로 확대됐다. 밀과 시설쑥갓은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사과·배·단감·떫은감은 열매솎기 전 사고 및 일소 피해 보상 기준이 달라졌다. 열매솎기 전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수준이 종전 80%에서 50%로 낮아졌다. 과도한 열매솎기를 막기 위해서다.
일소피해의 경우 기존에는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등 폭염특보가 발령되기만 하면 피해를 인정했는데, 올해부터는 폭염특보가 발령된 데 더해 실제 관측온도가 2일 이상 33℃보다 높게 나타난 경우에만 피해로 인정한다.
아울러 사과·배·단감·떫은감은 사고 피해로 인한 과실 감소량이 6% 이하면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가축재해보험=‘돼지 질병특약’의 자기부담방식이 달라진다.
기존엔 ‘피해액의 20%’와 ‘250만원’ 중 낮은 금액만큼을 자부담했다. 가령 피해액이 1억원이어도 농가는 250만원만 부담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액의 10~40%(3년 무사고 농가 10~40%에서 선택, 3년 2회 이상 사고 농가 30~40%에서 선택, 3년간 3회 이상 사고 농가 40%)’와 ‘200만원’ 중 높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즉 3년간 3회 이상 사고가 발생한 돼지농가가 1억원의 피해를 봤다면 그 40%인 4000만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의 책임을 강화해 손해율을 낮추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축산농가에 대한 국고 지원자격 기준이 분명해진다. 기존엔 축산업 등록(허가)증만 있으면 됐는데, 앞으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 중 등록(허가)증이 있는 농가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올해부터는 축산 임차농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임차인 명의의 등록(허가)증만 있으면 된다. 기존엔 축사 소유자의 등록(허가)증이 필요했다.
◆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농업인안전보험에 ‘사망보험금 연장 특약’이 도입된다. 보험가입자가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단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고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다. 기존에는 보험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농기계종합보험의 국고 지원비율이 상향조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70%까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 농민은 기존대로 50%까지다.
농기계 사고 발생 때 ‘뺑소니’를 저지른 이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수준의 사고부담금제(대인은 사고당 300만원, 대물은 사고당 100만원)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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