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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의무 미이행 농가 ‘직불금’ 못 받을 수도 글의 상세내용
제목 공익의무 미이행 농가 ‘직불금’ 못 받을 수도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0-02-06 조회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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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시행방안 구체화


농약 사용·지하수 이용 기준 등 농가 준수사항 17개 제시


여러건 위반 최대 100% 감액…2022년 연차적 적용 전망


소농직불금 연 120만원 가닥…면적직불금 단가는 논의 중

 




‘공익직불제 시대’를 맞아 농민들이 ‘공익’에 걸맞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깎이거나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농가 준수사항에는 영농폐기물 수거,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등도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기존 논·밭 직불제 등을 통합한 공익직불제가 도입됨에 따라 7일 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열고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농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핵심내용을 상당부분 조율했다. 공익직불제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윤곽이 잡힌 셈이다.



TF 검토안에 따르면 공익직불제 농가 준수사항으로 ▲논의 형상 및 기능 유지 ▲화학비료·농약 사용기준 준수 ▲하천수 및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등 관련법에 규정된 12개 항목 외에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등이 추가돼 모두 17개 항목이 제시됐다.



공익직불금 수령액은 기존 직불금보다 대체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불금이 깎일 수 있다. 준수사항 1건을 위반하면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한번 어긴 의무를 이듬해에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액률을 2배로 높이도록 의견이 모아졌다. 또 여러건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하면 감액률이 합산돼 최대 100%까지 감액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엔 위반농가에 주의장을 발부하는 정도로 계도·홍보를 하고 실제 감액조치는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관심을 모았던 소농직불금은 연간 120만원을 농가 단위로 정액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의 경작면적은 0.5㏊ 이하,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기간은 3년 이상으로 했다. 이와 함께 소농직불금을 받는 농민을 포함한 해당가구의 전체 농지면적(임대 포함)은 1.55㏊ 미만이어야 한다. 영세농을 배려해 단가를 후하게 책정하는 만큼 ‘농지 쪼개기’ 같은 편법수령을 막으려는 취지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경우 농지 면적에 비례한 면적직불금을 받는다. 경작규모 0.1㏊ 이상,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인 경영체가 대상이다. 단가는 농지 종류에 따라 ▲논·밭 진흥구역 ▲논 비진흥구역 ▲밭 비진흥구역으로, 면적에 따라 ▲0.1~2㏊ 미만 ▲2~6㏊ 미만 ▲6~30㏊ 미만으로 차등화된다. 구체적인 단가는 아직 조율 중이다. TF 논의와 앞서 국회에 보고된 내용을 종합하면 진흥구역 기준 1㏊당 단가는 0.1~2㏊ 미만 200만원, 2~6㏊ 미만 192만5000원, 6~30㏊ 미만 185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논·밭 비진흥구역의 단가는 이보다 낮게 책정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최대 5배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8년 동안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부정수급 방안도 마련한다. 읍·면 단위에서 실경작 확인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을 환수액의 30%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직불제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작목의 재배면적을 조정할 때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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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