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농민신문
농식품부 ‘시행지침’ 개정 재입식 금지 농가도 허용
<속보>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 살처분에 참여한 농가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가 적은 비용으로 큰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농업정책보험으로, 매년 재가입(갱신)해야 한다. 가축피해를 보장하는 주계약과 축사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으로 구성돼 있는데, 주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만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으로 농장에 돼지가 남아 있지 않은 농가는 축사피해 예방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호소해왔다(본지 1월29일자 10면 보도).
< 농민신문> 보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사업 시행지침’을 개정, 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예방적 살처분에 참여한 농가나 이동제한 명령으로 재입식이 금지된 농가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 가축재해보험 가입 때 내는 주계약 가입금액의 최소한도를 10만원에서 1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예방적 살처분에 참여한 농가는 최소 1만원에 특약계약 가입금액(축사규모 등에 따라 결정됨)을 더한 만큼 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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