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농민신문
관련법 5월 시행…이행 농가엔 생계안정자금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와 접촉한 농가의 사육돼지도 예방적 살처분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4일 공포돼 5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이로 인해 손실을 본 농가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개정 법령의 골자다.
우선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확대된다. 역학조사 결과 야생 멧돼지·조류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접촉했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육가축을 살처분할 수 있게 된다. 도태 명령제도 도입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ASF 발생 때 농가에 도태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권고만 가능했다. 이행한 농가엔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역학조사관 지정제도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시·도 공무원 중심으로 역학조사반을 꾸렸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공무원이 부족해 초기 역학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과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시·도 지사가 공무원·수의사·의료인 등을 역학조사관으로 미리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훈련해야 한다.
방역체계 강화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안에 있는 농가라면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할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사육제한 등의 명령을 받는 농가만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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