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참여마당

코로나19로 영농교육 전면 중단…농사준비 ‘빨간불’ 글의 상세내용
제목 코로나19로 영농교육 전면 중단…농사준비 ‘빨간불’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0-03-03 조회 281
첨부  



출처 - 농민신문





각 도 농업기술원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교육 과정 연기 소식. 사진출처=충남도농기원·전북도농기원·경기도농기원




직불금 필수과정 이수 못해


정부지원금 못 받을까 발 동동 자격증도 못 따 농번기 걱정


예비 귀농·귀촌인도 불안 가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영농교육이 전면 중단됐다. 농촌진흥청과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교육기관들이 가축전염병이 아닌 사람간 전염병 확산을 이유로 영농교육을 전면 중단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영농철 직전에 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농가들의 영농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영농교육 이수를 필수조건으로 내건 직불금과 정부지원금도 있어 농가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국 111개 과정 무기한 연기…컨설팅도 중단=전국 9개 도 농기원에서 중단된 영농교육은 모두 111개 과정이다. 일부 농기원은 지난달초부터 영농교육을 중단했고, 나머지 농기원도 코로나19의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2월24일부터 전 강좌를 무기한 연기했다. 지방 농업교육을 책임지는 도 농기원의 교육업무가 멈춘 것이다.



시·군 농기센터 역시 마찬가지다. 박수선 농진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기획팀장은 “정확한 현황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1월31일에 영농교육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전국 시·군 농기센터에 발송한 만큼 대부분 따랐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진청도 영농교육과 현장 기술지원 컨설팅마저 중단했다.



각 농업기관들은 코로나19의 발생 추이를 보고 영농교육 재개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달말까지는 영농교육 재개가 힘들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또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교육중단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최소 한달 이상의 영농교육 공백이 농가들의 영농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농기계교육이 대표적이다. 김혁기 충북도농기원 전문협력관은 “영농교육과 기계교육이 순연됐는데 혹시라도 임대사업장에서 농기계를 빌린 농민들이 작동방법을 모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병해충교육·전정교육 등 일부 영농교육은 제때 정보를 습득하지 않으면 작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교육중단에 따른 농가피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 전제 직불금·지원금은 어떻게=5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수령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관련 ‘농업·농촌 공익 증진 교육 이수’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하면 직불금 수령을 위한 필수 영농교육을 제때 받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교육이수에 대한 유예기간을 주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직불금 수령에 필수적인 교육을 제때 이수하지 못해 직불금 수령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염려하는 농가들이 상당수다.



귀농·귀촌 교육 희망자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예비 귀농·귀촌인이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귀농인 농가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등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귀농·귀촌인은 교육 미이수로 지원금을 받지 못해 귀농·귀촌 일정이 미뤄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농번기 전 필요한데…자격증 교육도 기약 없어=자격증 교육의 중단도 농번기 영농준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신복 충남도농기원 주무관은 “자격증 교육은 취득 시험 일정과 연관돼 있어 교육중단 여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격증 관련 교육은 13개 과정으로 전체 영농교육의 10% 수준이다.



이중 절반은 영농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지게차·굴착기·로더 등을 사용할 때 필요한 자격(면허)증 교육 과정이다. 당장 영농철에 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입장에선 소형건설기계조종사(3t 미만 중장비 이용 때)·농기계운전기능사·지게차운전기능사 교육 과정의 중단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유기농업기능사·종자기능사·버섯종균기능사 등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도 문제로 거론된다. 이들 자격증의 취득 시험은 일년에 3~4회밖에 없어 자격증 시험 준비에 지장이 불가피하다.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다음
이전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