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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 자가격리되면 닭장관리 어쩌나 글의 상세내용
제목 양계농, 자가격리되면 닭장관리 어쩌나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0-03-05 조회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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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양계농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가축관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평사사육을 하는 한 육계농장의 모습.




코로나19 확산 속 감염자 포함될 땐 2주간 고립 생활


수칙 적용돼 농장 못 갈 경우 집단폐사·시설물 파손 우려


양계협회, 농식품부·질본에 필수작업 가능하도록 건의

 






양계농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오를까봐 불안에 떨고 있다. 자가격리로 농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면 닭 집단폐사와 시설물 파손 등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에 따르면 격리 대상자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이후 2m 이내로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 확진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했을 때 같은 곳에 있던 사람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격리장소 외에 외출을 금지하고 2주 동안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양계농가에 그대로 적용하면 닭 집단폐사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게 양계농가들의 하소연이다. 닭은 소·돼지 등 다른 대가축보다 온도변화에 민감해 질병에 걸리기 쉽고, 하룻밤 새 수십마리가 폐사할 정도로 폐사율이 높다.



경남 밀양에서 산란계 7만여마리를 사육하는 한 농가는 “약한 개체는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쉽게 죽는다”며 “죽은 개체를 찾아내 처리하고, 나머지 닭의 움직임이나 벼슬 색깔을 살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일이 매일 아침 농장에 출근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농가는 “이런 작업은 능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혼자 또는 부부가 일하는 소규모 농가가 자가격리 대상자에 오르면 대체 인력이 없어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설파손도 농가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다. 닭은 돌아다니며 급이기나 급수기를 쪼는 특성이 있는데, 대부분 평사사육을 하는 육계농장에선 이들 시설물의 고장이 잦아 농가가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한다.



양계농가들의 불안이 커지자 대한양계협회는 자가격리 상태에서도 가축관리나 시설물 점검 등 필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질병관리본부에 건의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사육과 시설물 관리를 위해 매일 꼭 해야 하는 작업이 막히면 자칫 양계농가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에 제시된 ‘독립된 공간’을 사육시설로 해석할 수 있는지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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