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농민신문
쌀 생산조정제로 생산되는 논콩 전량 수매 콩 수매등급 규격 바뀌고 가격도 상향 조정
정부가 올해 콩·팥·녹두 등 두류 6만700t을 수매비축한다. 특히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으로 생산되는 논콩은 전량 수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2020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수매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20년산 콩 수매물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만t이다. 이중 논콩은 4만5000t이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논콩은 모두 수매하겠다는 방침이다. 팥은 지난해보다 100t 많은 500t을, 녹두는 지난해와 같은 200t을 사들인다.
콩의 경우 수매등급 규격이 바뀌면서 등급별 수매가격도 상향조정됐다. 1등급(대립종 기준)을 받으려면 정립률은 90%, 낟알 고르기는 80% 이상이어야 하고, 수매가격은 4280원이다. 지난해에는 1등급 기준이 정립률은 90%, 낟알 고르기는 70%, 수매가격은 4200원이었다.
2등급 기준은 정립률이 종전 80%에서 85%로, 낟알 고르기는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됐고 수매가격은 3696원에서 4060원으로 올랐다. 3등급은 정립률이 70%에서 75%로, 낟알 고르기는 70%에서 80%로 조정됐고 수매가격은 3169원에서 3630원으로 올랐다. 특등급 수매가격은 지난해와 같은 4500원이다.
팥과 녹두의 1등급 수매가격은 각각 5190원과 7000원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팥과 녹두 1등급 수매가격 5194원과 7002원에서 수매 편의를 위해 1원단위를 절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콩 수매물량 가운데 일부를 가공적성이 우수한 품종에 할당하기로 했다. 올해는 전체의 10%인 6000t(<대원> 4900t, <대풍2호> 400t, <선풍> 700t)을 수매한다. 수확 직후인 2020년 12월~2021년 1월 도매가격에서 유통비용을 빼서 수매가격을 책정하되, 일반 품종의 특등급 수매가격인 4500원보다는 높은 가격에 사들인다.
수매에 응하려는 농가는 3월23일~6월30일 지역농협·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 등을 통해 수매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실제 수매는 올 12월부터 내년 3월 사이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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