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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농촌진흥청이 농작물 병해충 신고용 번호를 개설했다.과수화상병과 같이 신고의무가 있는 병해충뿐 아니라 불분명한 병해충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면 전국 어디서든 국번 없이 ☎1833-8572로 전화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첫 발생한 병해충을 신고하면 식물방역법 제43조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신고 전화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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