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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피해농가 폐업 때 ‘3년치 순수익’ 지원 글의 상세내용
제목 ASF 피해농가 폐업 때 ‘3년치 순수익’ 지원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0-04-09 조회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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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농식품부, 개정안 입법예고






<속보>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본 양돈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면 3년치 예상 순수익을 폐업지원금으로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축사육 제한에 따른 폐업농가 지원규정을 신설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폐업지원 사유를 구체화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축사육업자가 방역시설 설치 등으로 가축사육 비용이 증가해 가축사육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거나, 방역시설을 설치했는데도 ASF 발생 우려로 축사를 철거·폐기·용도변경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폐업지원금은 ‘연간 출하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3년’으로 계산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산출방법을 준용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간 마리당 순수익은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2018년 비육돈의 마리당 순수익은 4만8000원이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직전 1년 동안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경우, 건축 등 가축사육업 외의 목적으로 축사를 철거·폐기한 경우, 다른 축종으로 변경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폐업지원금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하는 데도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해 현재 폐업지원금이 언제 지급된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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