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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과수원 화상병 정기 예찰 대상에 포함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식품부, 과수원 화상병 정기 예찰 대상에 포함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0-05-18 조회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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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사과·배 묘목 재배지 철저 관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사과·배 묘목 재배지에 대한 과수 화상병 예방 관리방안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화상병 역학조사 결과 묘목을 통한 중·원거리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은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 사과·배 묘목 재배지를 매년 실시하는 과수원 정기 예찰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기 예찰대상에 포함되면 농촌진흥청과 산림청·농림축산검역본부·지방자치단체가 연 2~4회 합동조사와 정밀 예찰을 실시한다.



또 예찰대상 묘목 재배지에 대해선 국가(지자체)가 방제비를 지원해 3~5월 중 1~3회(개화 전, 개화기 2회) 약제를 살포한다. 묘목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농가)에 대해서도 국립종자원·검역본부·지자체가 합동으로 품질표시 사항 준수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불량 묘목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올해 안에 ‘종자관리요강(농식품부 고시)’을 개정해 종자업체의 포장검사와 종자검사 기준을 보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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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