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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2017년부터 1회 이상 직불금 받은 농지가 대상” 글의 상세내용
제목 “공익직불금, 2017년부터 1회 이상 직불금 받은 농지가 대상”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0-05-28 조회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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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농민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응대하고 있다.




[Q&A] 2020년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과 기준


거주지 아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서 접수받아


임차인이 직불금 받다가 올해부터 직접 농사지으면 후계농 등 요건 충족해야


지난해 증여받은 농지 올해 직불금 신청 불가능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도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가 개시된 지 보름이 지나면서 농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민은 120만명으로 추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본격적인 영농철 속에서도 직불금 접수처인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농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이유다. 하지만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농민들의 궁금증도 적지 않다. 농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농지가 여러 시·군에 흩어져 있는데 어디서 신청하나.



A 공익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한다. 자신의 거주지가 아니다. 또 농지가 여러 시·군에 걸쳐 있다면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자신의 농지와 가까운 곳에 해도 무방하다.



Q 2017~2019년 직불금을 받은 적이 없는 농지는 지급대상이 아니라는데?



A. 그렇다. 2017년 1월1일~2019년 12월31일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직불금·밭고정직불금·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종전 제도와의 연속성, 부작용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종전 쌀직불제는 1998~2000년 3년간 논농업에 이용한 농지로 제한됐었다. 세계무역기구(WTO) 허용보조 요건을 보면 일정 시점(3년)에 활용한 농지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시점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농업에 신규로 활용하는 농지가 무분별하게 늘어 과잉생산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도시에 살면서 농사를 형식적으로 짓는 사람들까지 직불금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다.



Q 지난해까지는 내 소유의 농지에서 임차인이 직불금을 받았다. 올해부턴 내가 농사짓고 있다.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나?



A 지급대상 농지로는 인정된다. 다만 신청인이 지급대상자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인이 ▲2016~2019년 중 직불금을 지원받은 자 ▲후계농 ▲전업농 ▲신청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302.5평) 이상 면적에서 농업에 종사한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Q 아버지가 소유해 경작했던 농지(과거 직불금 수령한 지급대상 농지)를 증여받아 지난해말 경영체(경영주 외 농민)로 등록했는데 올해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가?



A 과거 직불금을 수령했던 지급대상 농지를 증여받았다면 해당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하지만 신청인이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내년에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신규 지급대상자’가 되려면 신청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지난해말에 경영체 등록을 했으므로 올해 직불금 신청은 불가능하다.



Q 2015~2017년에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3000㎡(907.5평)를 경작하고 직불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2018~2019년에는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 올해 다시 경작한다면 지급대상자인가?



A 그렇다. 지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청 농지가 2017~2019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이면서, 2016~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다는 지급대상 농업인의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지가 2017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고, 농민도 2016~2017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올해 신청이 가능하다.



Q 농지전용을 거쳤지만 목적사업이 이행되지 않고 계속해서 농업에 이용됐다. 이 경우 지급대상이 되나.



A 농지전용을 거쳤다면 해당 토지는 더이상 농지가 아니다. 따라서 비록 전용 후에 농업에 이용됐더라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아 등록신청 전 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된다.



Q 농외소득(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면 직불금을 받지 못하나.



A 그렇다. 해당 기준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하면서 2009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제도가 개선된 사항이다. 3700만원으로 정한 것은 2009년 당시 도시가구의 연간소득이 370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10년이 넘어 기준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일부 귀농인 사이에서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3700만원 기준은 가구나 부부가 아니라 신청자 개인에게 적용하므로 결코 낮은 기준이 아니다. 또 교사·공무원 등 다른 직업을 갖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직불금을 받는 일이 늘어날 수 있다. ‘진성 농민’에게 직불금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참고로 연금소득도 소득세법에 따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다.



Q 농사짓는 면적은 4000㎡(1210평)이고, 경영주는 2000만원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다. 하지만 배우자(경영주 외 농민)는 농외소득이 없어 배우자 이름으로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A 안된다. 소규모 농가 지급 요건 중에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 있다. 배우자 명의로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더라도 기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였던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민이 모두 농외소득 2000만원 미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소농’에 해당하지 않는다.  



Q 2016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것이 올해 적발됐다면 등록 제한 기간은?



A 등록 제한 기간은 위반행위를 한 시점이 아니라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적발 시점에 해당 연도 직불금이 지급됐다면 다음 연도부터 8년을, 해당 연도 직불금이 미지급됐다면 해당 연도부터 8년을 기산한다. 즉 전자면 2028년까지, 후자면 2027년까지 등록할 수 없다. 문의 공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1644-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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