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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언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 지원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식품부, 언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 지원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0-06-09 조회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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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봄 발생한 농작물 언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1000억여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초순(5∼9일)과 중순(14·22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농작물 언피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밀조사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정밀조사 결과 7만4204농가가 4만8612㏊(농작물 4만3554㏊, 산림작물 5058㏊)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농작물 피해는 경북이 1만8887㏊로 가장 컸고, 그 뒤를 전남(8237㏊)·충북(4095㏊)·전북(3832㏊)이 이었다. 품목별로는 과수(3만7111㏊)·맥류(2950㏊)·전작(1820㏊)·채소(1106㏊)·특작(445㏊)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우선 언피해를 본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농약대는 1㏊당 과수가 199만원, 맥류는 59만원이다. 생계비는 피해율이 50%가 넘는 농가에 119만원(4인 가족 기준) 지급된다. 지난해 117만원보다 2만원 인상됐다.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이 30% 이상인 곳에는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도 미뤄준다. 피해율이 30∼49%면 1년을, 50% 이상이면 2년을 연기해준다. 


또 희망농가에는 경영비 수준의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지원한다. 1㏊당 경영비는 사과가 2500만원, 배가 2600만원 정도다. 해당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는 신청서에 담당 공무원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7월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와 별도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에는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7월 중순까지 ‘적과 후 착과수 조사’가 끝나면 사과·배·단감·떫은감은 7월말부터, 그 외 작물은 수확기 이후 보험금을 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재해복구비 국비 보조분을 이미 교부했다”며 “각 지자체가 지방비를 신속히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비 매칭 전이라도 국비가 선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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