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농민신문

농관원 전담 콜센터 상담 8200여건 달해 복잡한 지급 대상 기준 탓 농지·농민 요건 질문 59% 구비 서류 관련 전화도 많아 “의견 수렴해 제도 개선할 것” “내가 ‘소농’인가요?” “내 땅이 ‘농지’ 맞나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를 둘러싼 농민들의 궁금증은 무엇일까.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농민이 맞는지, 농사짓는 땅이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장 궁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직불금의 지급 대상 농지·농민 요건이 매우 까다롭게 설계됐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본지는 이달 30일 신청이 마감되는 공익직불금과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민 상담내역을 파악했다. 농관원은 5월부터 ‘공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콜센터가 접수한 상담건수는 18일 기준 824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콜센터 상담사가 내부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것만 해당한다.
상담내역을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 ‘지급 대상 농지’와 관련한 질문이 4251건(51.6%)으로 가장 많았다. ‘내가 농사짓거나 소유한 땅이 직불금 대상이냐’는 물음이다. ‘지급 대상 농민’에 대한 문의(626건·7.6%)도 적지 않았다.
공익직불제는 과거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에 해당하는 면적직불제, 논밭 상관없이 농가당 연 12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제로 구성된다. 그런데 두 제도 모두 논밭을 합쳐 1000㎡(302.5평)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해당 농지는 2017~2019년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한번이라도 받았어야 하고, 해당 농민은 2016~2019년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했어야 한다. 특히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농촌에 살거나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각각 3년을 넘어야 하는 등 8개나 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농지와 농민 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건 국내 농업현실과 관련이 깊다. 우리나라는 영세농이 많고 관외경작자 비율이 높다. 농정 기조와도 무관하지 않다. 종전 직불제가 쌀·대농 위주로 설계돼 밭작물·소농은 상대적으로 소외돼왔다.
이밖에 농민 상담건수 중 구비 서류 관련 질문은 280건(3.4%)이었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특정 서류를 갖춰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타 질문(3083건·37.4%)엔 농민 준수사항과 면적직불금 규모 등이 눈에 띄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농민이 지켜야 할 사항이 17개로 크게 늘었고,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역진적 단가체계로 수령액 계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농지와 농민 요건에 대한 문의가 주류를 이룬다는 건 이로 인해 실망하는 농민들도 적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나치게 엄격한 지급 대상 요건 탓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돼서다. 공익직불금은 7~9월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12월께 지급된다.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콜센터는 올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행 점검이 끝나는 9월말 기준으로 상담 내역을 정리해 농민 궁금증과 민원을 해결하는 기초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실경작자임에도 억울하게 직불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직불금 신청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의견을 수렴, 제도 개선의 디딤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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