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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3%이상 많으면 정부가 자동 매입” 글의 상세내용
제목 “쌀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3%이상 많으면 정부가 자동 매입”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0-07-15 조회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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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쌀 수급안정방안 주요 내용


매년 10월15일 대책 마련 값 5% 넘게 내려가면 격리


3순기째 값 1% 이상 상승 땐 정부 매입물량 시장에 판매


양곡수급안정위원회 꾸려 직불금 대상자 재배면적 조정


농민단체는 아쉬움 전해 매입 기준 쌀값 하락폭 3% 이상으로 낮췄어야






쌀값 안정장치를 제도화한 개정 양곡관리법이 이달 30일 시행된다. 최근엔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 등 하위법령도 마련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양곡관리법과 시행령안, 고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의미를 짚어본다.





◆매년 10월15일까지 쌀 수급안정대책 세워야=개정법에서 눈여겨볼 조항은 신설된 제16조다. 제16조는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 수급관리의 근거를 담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수급안정대책을 기획재정부 장관,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매년 10월15일까지 수립·공표해야 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수확기 쌀값이 떨어진 다음에야 뒤늦게 대책을 세우는 식의 ‘뒷북 대응’ ‘늑장 대처’가 줄고 선제적 수급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를 받는 대목이다.




◆정부 매입·판매 기준 마련=그러나 개정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시점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시행령안과 고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웃돌거나,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보다 5% 넘게 떨어지면 남는 물량을 자동으로 매입해 격리한다. 또 3순기(旬期)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면 정부는 매입한 쌀을 시장에 푼다. 농식품부가 예산당국의 합의와 국회 동의 등을 거치지 않고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바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0년산·2021년산은 별도 기준 적용=2020년산과 2021년산에 대해서는 매입 기준을 ‘평년 가격’이 아닌 ‘전년 가격’으로 정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매입 기준을 예측할 수 없는 가격에 둔 것은 아쉽다”면서도 “2015~2017년 쌀값이 크게 낮았던 점을 고려해 산지의 불리함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양정당국이 꽤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문병완 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운영전국협의회장은 “매입 기준엔 생산량과 값 변동 외에도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될 때는 초과 생산량 이상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서 “정부가 수급안정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반겼다.



◆“생산량 증가폭과 가격 하락폭에 대해선 아쉬워”=다만 정부의 자동 매입·판매 시점을 결정하는 일정에 대해서는 정부와 농민단체간 시각이 엇갈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쌀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생산량이 수요량을 1·3·5% 등으로 초과할 때 시장 충격을 따져본 결과 생산량 증가폭이 3% 이상일 때 시장에 개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새 제도가 농가들이 가격 불안에 대한 걱정 없이 농사를 짓도록 하는 취지라면 매입 기준 값 하락폭을 ‘5% 이상’이 아닌 ‘3% 이상’으로 낮췄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또 “판매 기준(3순기 연속 가격 1% 상승할 때)은 30일간 3% 이상 상승했을 때는 방출하겠다는 것인 만큼 ‘늦게 사서 상대적으로 빨리 팔겠다’는 뜻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 운영해 면적 조정 추진=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농식품부·기재부·생산자·유통인·소비자·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구성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운영해 주요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특히 개정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을 매입할 경우 직불금 대상자에게 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시안은 이에 따른 조정 대상면적과 방법 등을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협의기구를 구성한다는 점은 이해당사자가 모여 상향식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위원회가 어디까지나 ‘협의기구’인 만큼 정부 결정을 뒷받침하는 절차상 창구로 머물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공익직불제 도입과 쌀값 안정장치 마련으로 양정제도 개편 완성=농식품부는 새 양곡관리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산 쌀 수급안정대책도 차질 없이 수립하겠다는 의욕을 내비쳤다. 공익직불제 도입과 더불어 쌀값 안정장치 마련을 통해 양정제도 개편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농민단체·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쌀 수급안정장치 제도화로 수급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쌀농가들이 제도 개편 상황에서도 가격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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