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 고시를 개정해 지역 농·축협 조합원 자격 요건에 곤충사육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흰점박이꽃무지 1000마리 ▲장수풍뎅이 500마리 ▲갈색거저리 6만마리 ▲넓적사슴벌레 500마리 ▲톱사슴벌레 500마리 이상을 기르면 지역 농·축협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농협의 조합원 자격 요건인 메추리 사육기준은 기존 30마리 이상에서 300마리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 규정에 따라 지역농협 조합원으로 가입된 메추리 사육농가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올 12월31일까지 개정기준에 따른 사육마릿수를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