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농민신문

농식품부, 이달 중 배포 예정 축산법률 규정 의무사항 정리 점검항목·처벌기준 등도 표기 축산단체, 대체로 취지는 공감 단속 수단 활용 가능성 우려도 정부가 이달 중으로 축산농가에 ‘통합자가진단표’를 배포하기로 해 축산단체들이 파급 효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합자가진단표는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축산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가 의무사항을 ‘OX(오엑스) 체크리스트’로 정리한 것이다.
한육우·젖소·돼지·가금 사육농가가 대상이며 축종마다 점검항목에 다소 차이가 있다.
또 통합자가진단표에는 축산농가들이 축종별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도 함께 표기될 전망이다.
예컨대 한육우의 경우 ▲축산업영업 ▲사육시설 ▲소독설비 ▲방역시설 ▲농가준수사항 ▲이력 및 위생관리 ▲악취관련 등 7개 범주에서 30여개의 자가진단항목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 한육우농가들에게 적정 사육 기준을 준수하는지 묻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회 25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려준다.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단체장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고, 각 축종별 단체와 접촉해 통합자가진단표에 포함될 세부사항에 대한 실무자 의견을 수렴 중이다.
또 이달 안에 세부 내용을 확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단체, 지역 농·축협 등을 통해 농가에 진단표를 배포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들이 다양한 법률 규정사항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준수사항들을 체계화한 것”이라며 “농가들이 자신의 농장을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축산단체들은 통합자가진단표 배포의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향후 이 진단표가 어떻게 활용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농가들이 규정과 처벌 내용을 잘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진단표를 농가에 배포한다면 농가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규정사항을 잘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농가에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지자체 담당자들이 농가 단속을 쉽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며 “이 경우 축산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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