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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도 액비 살포 가능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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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20-08-18 | 조회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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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가축분뇨 액비를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도 살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지목상 임야로 분류돼 있더라도 실제 농경지나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액비 살포가 가능하도록 12월까지 유권 해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액비 살포가 가능한 지역은 초지·농경지·시험림지역·골프장으로 한정돼 있었다. 환경부의 유권 해석 결정은 대한한돈협회가 6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제출한 규제 개선안 중 일부를 수용한 결과다. 한돈협회는 액비 살포 지역을 농경지로 사용되는 임야로 확대하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데 있어 여러 장점이 있음을 규제 개선안을 통해 강조한 바 있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환경부의 유권 해석이 시달되면 경축순환농업이 활성화돼 많은 경종농가에게 양질의 액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권 해석에 앞서 8월에서 9월 사이 진행되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 적극 참여해 양돈농가의 입장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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