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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농가 생계비 123만원·복구비 지원 글의 상세내용
제목 수해농가 생계비 123만원·복구비 지원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0-08-20 조회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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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농식품부, 비 피해 대책 마련


농약대·대파대 등 비용 지급 대출 이자 감면·상환 연기


주택 개보수 최대 2억 융자 재해대책경영자금도 빌려줘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에 신규 정책금융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은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한다. 영농 복구를 위해 농약대·대파대 등 재해복구비를 지급하고 피해 주택 개보수에 최대 2억원을 융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 농가를 위해 이같은 지원대책을 내놨다. 이달 들어 쏟아진 비로 농경지 2만8277㏊(14일 기준)가 침수·유실되는 등 농업분야 피해가 속출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해 재해복구비를 지급한다. 재해복구비 단가(이하 1㏊ 기준)는 농약대의 경우 벼·콩 59만원, 채소류 192만원이다. 대파대는 벼·콩 304만원, 과채류 707만원이다. 아울러 소 1마리당 입식비 140만원, 인삼시설 10a(302.5평)당 복구비 290만원을 지급한다.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는 생계비(4인 가구 기준 123만원)도 지원한다.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피해 농가가 대출받은 농축산경영자금 이자(1.5%)를 감면해주고 상환을 늦춰준다. 피해율이 30~49%인 농가는 1년, 50% 이상인 농가는 2년이 연장된다. 또 피해 농가가 희망하면 저리(고정금리 1.5%)로 1회전 경영비 수준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빌려준다. 2018년 기준 복숭아 경영비는 1752만원, 수박은 1678만원이다.



호우 피해 주택 1000여동의 개보수를 돕는다. 연면적 150㎡(약 45평) 이하 단독주택에 최대 2억원의 주택 개량 소요 비용을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한다.



농식품부는 2차 피해를 막고자 긴급 방제 및 소독 작업도 하고 있다. 벼 도열병 등 병해충 확산을 막고자 10일부터 지방자치단체·농협과 협력해 병충해를 방제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방역차량 1000여대를 동원해 전국 농장을 일제히 소독한다. 13일부터는 농기계 수리봉사도 시작했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인적·물적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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