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농민신문
내달 19일부터 시작 유색·가공용은 제외 정부가 집중호우와 잇단 태풍으로 피해를 본 벼를 10월19일부터 사들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장마철 호우와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해 쓰러짐(도복)이나 수발아·흑수·백수 피해를 본 벼의 잠정규격을 신설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11월30일까지 매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피해 상황과 지역별 매입 희망물량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8일까지 조사한다. 잠정규격은 제현율(벼를 찧어 현미가 되는 무게 비율)과 피해립(태풍 등에 손상된 낟알) 비율 등을 파악한 후 10월16일께 확정한다.
매입은 포대벼 형태의 30㎏·600㎏ 단위로 한다. 피해벼는 쭉정이가 많아 기존 40㎏들이 한포대에 30㎏가량, 800㎏들이 포대(톤백)엔 600㎏가량 담기기 때문이다. 품종은 제한이 없지만 유색 벼와 가공용 벼는 매입하지 않는다.
정부는 피해벼 제현율과 피해립 비율 등을 고려해 매입가격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매입 직후 30㎏당 2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지급하고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되면 차액을 연말까지 정산한다.
전체 매입규모는 지난해 수준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엔 세차례 가을 태풍으로 3만㏊의 벼가 쓰러져 1만9000t을 매입했다. 올해는 호우·태풍으로 2만㏊의 벼가 쓰러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흑수·백수 현상은 태풍이 물러간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어 피해벼가 의외로 많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피해벼 매입계획 발표시기가 크게 앞당겨진 것도 올해의 특징이다. 지난해엔 10월4일 매입계획을 발표하고 10월18일 매입에 들어갔다. 2018년엔 11월에서야 매입계획이 발표됐다. 피해벼 처리 지연으로 수확기 농가 불안감이 커지고 낮은 품질의 쌀이 시중에 유통돼 시장을 흐린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피해벼 매입으로 수해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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