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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가액 오르자 농축산물 소비 늘었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선물가액 오르자 농축산물 소비 늘었다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0-10-07 조회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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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10만~20만원대 상품 매출


지난해 견줘 16%나 증가 과일·홍삼 등 상승세 견인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른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조치가 농축산물 소비촉진에 커다란 보탬이 됐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5∼24일 6개 주요 유통업체 선물세트 매출을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 범위인 10만∼20만원 선물세트가 지난해와 견줘 16% 상승했다. 같은 금액대 과일이 39%, 홍삼 등 가공식품이 22% 증가해 상승세를 견인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농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본격 시행된 이후 2018년 1월 선물가액이 농축수산물·가공품에 한해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경조사비는 화환·조화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다. 음식물(식사)가액은 시행 이후 4년 넘게 3만원에 묶여 있다.



이번 조치는 2년8개월 만에 나온 법령(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다. 9월10일∼10월4일 한시적으로 농수산물·가공품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농업계는 이를 연중 상시화하거나 적어도 명절 대목 때만이라도 선물가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여왔다(본지 9월25일자 1면 보도). 농축산물 선물문화는 농업·농촌의 공익가치를 생각할 때 오히려 권장해야 할 사항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의 효과에 주목하고 법령 개정 추진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올해처럼 농민들이 어려웠던 적이 없다는 공감대가 정부부처 사이에서 형성된 까닭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면서 “결과적으로 농가들에 굉장히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법령 개정을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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