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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자 통해 암암리 확산 판매 행위 ‘종자산업법 위반’
수확량 등 제대로 검증 안돼 자칫하면 종자값도 못 건져
국립종자원 통해 품종 확인 피해 땐 가급적 빨리 신고를
(이하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기사전문: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FRM/332860/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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